권고사직과  해고와의 차이는 직원이 퇴직을 받아들이는가」의 유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사업주가 퇴직을 권유하고 직원과 합의하에 사직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고 :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퇴직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고예고수당-해고절차-부당해고-구제신청-방법
해고예고수당-해고절차-부당해고-구제신청-방법


사용자가 퇴직을 권유하고 직원이 이를 받아들여 합의하에 퇴직하게 되었다면 「사직서 」양식을 작성하여 합의에 의한 권고사직임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된 퇴직사유 및 퇴직일자 등을 분명하게 기재한 사직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가 생략된 채 구두로만 처리하게 되는 경우 권고사직이 아닌 부당해고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권고사직해고
권고사직-해고


해고 절차(해고예고수당)

 

 

  •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의 예고)로 직원을 해고시 적어도 30일 전에 미리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고 예고기간을 주지 않거나,  해고예고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처럼 사용자는 해고시 보통 한 달 월급을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 or 해고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 직원에 대한 이직준비 및 위로금 차원의 배려라고 볼 수 있습니다.
  •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면 해고가 정당화 되는것은 아니지만 해고예고는 해고에 대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만약 해고예고기간을 지키고 정당한 해고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합니다.
  • 하지만 해고한 직원과 30일이란 기간을 함께 하는 것이 서로에게 불편하여 보통 해고예고수당을 주고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하지만 근로계약기간 만료나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에는 해고가 아니므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직원의 '계속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해고예고 의무가 없습니다.
  • 업주가 직원에게 해고를 통보 시 서류로 전달하고 해고통지서류에는 해고의 이유와 해고일자를 기재해야 합니다.
  • 서류로 전달되지 않거나, 해고 이유나, 해고일자가 기재되지 않으면 해고절차위반으로 인정되어 정당한 해고로 보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 경우
-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써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신청방법

노동위원회

 

 

해고 조치의 정당여부는 「노동위원회 」에서 판단합니다.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고 생각된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합니다.

  • 근로자가 근무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 신청기간 : 해고가 있은 날로부터 3월 이내
  • 구제신청서 : 부당해고 확인, 복직명령 및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지급신청
  • 조사 : 본 심사 전에 당사자 또는 증인 출석을 통해 진술을 듣고 화해를 권고, 수락한 경우에는 화해조서 작성
  • 심문 
  • 판정 : 심문 후 구제명령 또는 신청기각 결정
  • 재심(중앙노동위원회의)
  • 기간 : 구제명령서 또는 기각결정서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 재심명령 및 결정에 대해 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재심명령 및 결정은 확정
  • 행정소송
  • 민사소송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받게 되며, 래 근무자리로 복직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금전보상신청을 하여 금전을 보상받고 사건이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임금을 지급받고 해결되거나, 상호 합의로 끝나기도 합니다. 서로 간에 합의점을 찾아서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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